평가인증 부담완화를 위한 보육교사 문서작성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18-10-22 15:48 조회1,2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안내문.hwp (44.0K) 80회 다운로드 DATE : 2018-10-22 15:48:56
관련링크
본문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제3차 평가인증을 시행(‘17.11~, 유보통합지표 반영)하여 현장부담경감을 위해 평가준비서류를 감축하고 관찰·면담 등의 평가방법을 늘린 바가 있습니다.
‘18년 5~6월 간담회를 통해 원장 및 보육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평가자료 등은 간소화되었으나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육일지 등 서류 작성 관련 업무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보육교사가 주로 작성하는 문서(보육일지, 영유아 관찰일지) 관련 간소화된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