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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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 6개월~36개월 미만의 아동 | |
이용부모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
보육료 | 보육료 | 시간당 5천원 |
정부지원금 | 시간당 3천원 | |
본인지원금 | 시간당 2천원 | |
운영시간 | 평일(월~금요일) 9:00~18:00 |
단계별 이용 방법 | 부모 이용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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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신청방법 |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로그인(회원가입 후 로그인) | |
시간제 아동 등록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선택 | ||
시간제 보육신청(온라인 또는 전화신청)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이용 | |
시간제보육 결제방법국민행복카드 결제 *기존(아이행복카드 사용가능) |
보육 이용료 결제(이용시 마다 후불 결제) |
구분 | 사전예약 | 당일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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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모바일 가능 |
전화신청(☎1661-9361) |
기간 | 서비스 이용 14일 전~1일 전까지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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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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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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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 전 | 예약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100%)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