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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사업

지원목적

  •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능/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된 어린이집 중 지원사유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배치됩니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초지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 ~ 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1~5일
최대 5일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대체교사 인력 운영 방식은 센터 내부규정 준용



신청시기

  • 1년에 총 12번으로 나뉘어 신청이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1일~10일입니다.
  • 센터일정 및 어린이집 요청에 따라 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시기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전달)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신청방법

신청방법 순서



안내사항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 9:00~18:00, 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주 5일 신청 원칙이며 근무시간 조정 시 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법정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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