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능/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된 어린이집 중 지원사유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배치됩니다.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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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초지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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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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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미만(5일)/12 ~ 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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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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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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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1~5일 최대 5일 |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대체교사 인력 운영 방식은 센터 내부규정 준용
신청 및 지원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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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전달)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