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배치합니다.
- 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어린이집 지원횟수, 보육교사 지원횟수를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지원 요청 시 일정 조율 후 지원합니다.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원칙으로 9:00~18:00입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입니다.
-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입니다.
-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지원 요청 시 센터에서 대체교사와 상의하여 일정 조율 후 지원합니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와 동일합니다.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어린이집 설문지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안내사항
- 대체교사 배치 반의 아동명단, 주간계획안, 일일보육일지를 준비하여 제공해주시고 배치 당일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사용 논의)
-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잡무(대청소, 차량운행, 조리업무, 설거지 등)는 불가합니다.
-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 사진촬영이나 키즈노트 작성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3회 대체교사 역량강화교육으로 인해 미지원 되오니 양해 바랍니다.